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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대기환경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