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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자동차관리법」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보듯,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현행법에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점검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운행 중인 교통수단의 점검·조사 등)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