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행법에는 역학조사의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공단이나 판정위원회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임.
그런데 공단이나 판정위원회가 임의로 시행하는 자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인 근로자가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12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역학조사)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