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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의 경우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보존복원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도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문화재 조사·연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