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25만 2,228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긴급재난 문자메세지를 볼 수 없었음. 결국 시각장애인은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피시기를 놓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재난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함(안 제38조의2제7항).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8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