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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차량 등)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중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하위 법령에서 ‘점자블록’의 설치 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자블록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여객시설 등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