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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주차타워의 차량용 승강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반안전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제6조제1항 및 제19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