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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