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현행법은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해주어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감차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적용기한 연장 없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5조의2제1항).
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5조의3제1항).
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