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인, 특히 현역 장병의 경우 대부분 젊은 인력으로 전역 후 취업이나 진로 탐색이 가장 큰 고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군인의 취업지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역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에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진로탐색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