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장애인의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의 주체 및 객체로서 장애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청자,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지원 대상자이며, 그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은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시 고려 기준의 하나임.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주의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의, 개념 및 범주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음.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장애인의 피선거권·청원권 등의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 등이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신설, 안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7조의2(장애아동의 권익보호 등)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32조(장애인 등록)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