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지정이 있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 시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