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농어업인 자녀교육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에게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음. 이에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