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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현행
개정안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