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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