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수자원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제9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