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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함) 교원의 신규채용을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에도 학교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음.
한편,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음. 아울러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0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