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호의”를 “제5호, 제6호의2의”로 한다.
6의2.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① 공사는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2. 공사가 소유한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제9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