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의 비과세 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비과세 제도의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서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조합원 및 회원 등의 자격을 가진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민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 제도가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 하에서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또한 현재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30년까지 400만대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018년 말 종료 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8조제1항).
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9조제3항).
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