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있음.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그 절차를 두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안 제38조제8항 및 제9항)
다.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