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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의 교류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함.
이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