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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38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