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9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