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벤처기업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음.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제의 혁신성장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서 2017년에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제3조, 제31조, 제33조, 제41조, 제57조, 제62조의19, 제62조의21,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 제83조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33조(토지 수용 등)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제57조(연수실시기관)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5조(채권의 발행)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70조(정관)
제71조(운영위원회)
제72조(임원)
제73조(이사회)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사업)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제75조(자금의 조달)
제76조(비용 부담)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77조(예산과 결산)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