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받고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학위를 받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