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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9세 이상이 된 국민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이러한 하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당이 정당의 당헌으로 해당 정당의 당원 가입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발기인)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