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있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대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임.
그러나 2013∼2016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12.4∼17.4%로 두 자리수대를 기록했고,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만 해도 전년 대비 16.38%인데 반해,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1994년 이후 계속 동결인 상태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는, 선거부정선거감시단의 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