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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가맹점이 영업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명절 당일이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