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IT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활동 및 금융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의 금융규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포섭하여 규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하는 P2P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P2P대출은 (i)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업무 등에 있어 IT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ii) 투자자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중금리의 수익을 얻게 하고, (iii)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 대출만이 가능했던 저신용자들에게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기초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 등 P2P대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P2P 금융업은 한국P2P금융협회 기준으로 2017. 11. 현재 약 58개 업체가 성업 중이며, 누적 대출액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이처럼 P2P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의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P2P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투자와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여 Airbnb, Uber 등과 같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기반한 금융모델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과도 구분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新개념의 금융업임.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에 있으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음.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의 다양한 영업 양태를 전부 규율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P2P대출의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일의적획일적인 규제로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7. 8. 29.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만 적용되므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의 틀에 P2P금융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유치한 투자자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여 규율하는 한편,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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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