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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나 숙식비나 교통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및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산업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