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수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수산물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