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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될 예정임.
농어촌 인구감소, 쌀값 불안정,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이 크므로 농어업인 및 서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