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제기술이 발달하고 석유시황이 급변함에 따라 석유중간제품을 구매ㆍ수입하여 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악화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정제방식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하여서만 조건부 면세를 적용할 뿐,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석유중간제품이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에 대한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여 결국 석유제품의 원가 및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또한, 조건부 면세를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효과를 검증하여 상시 적용의 근거로 삼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