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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바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인문·사회대학에 비해 예체능계열 단과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로 실험 및 실습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재료비 등 추가적 교육비용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 내 실험·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값비싼 대학등록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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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