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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9%로 심각한 수준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또한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청년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