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거래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의 신고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안 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안 제4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4조(금지행위)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