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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