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발의 · 의원 외 3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다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음.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영국은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동안 19%로 무려 11%p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2%p를 인하할 계획임. 이웃나라인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이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미국일본 등의 경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무려 3%p나 인상했고, 이로 인해 한미간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으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