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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15인 ·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