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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급여 등을 소득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있어 보훈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