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