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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는 2018년 1월 1일자로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무려 3%P가 인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인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로의 자본 유치는 위축되고 반대로 국외로의 자본 유출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증세 → 기업투자 위축 → 성장동력 약화 → 일자리 축소 → 복지비용 증가 → 재정 위기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여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