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약 30만 일자리를 찰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송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연료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