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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국가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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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