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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실효성은 낮았음.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63.2%나 되었음.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및 시정 등)
제14조의4(조사·심문 등)
제14조의5(조정·중재)
제14조의6(구제명령 등)
제14조의7(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14조의8(구제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