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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63.2%나 되었음.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 등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