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제22조(보고 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