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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한 비급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