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권리구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임. 실례로 학대 피해를 받은 이주아동이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외국 국적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쉼터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와 같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기도 하였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