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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